윤리강령 / 윤리적 무역활동 지침 (ETI BASE CODE)

공포일 :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윤리강령 사항

직장은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 강제나 속박에 의한 혹은 원치 않는 감금 상태에서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근로자는 "보증금"이나 신분 서류를 고용주에게 맡겨 둘 필요가 없으며 정당한 통보 과정을 거쳐 퇴사할 자유가있다.

단체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보장한다.

  •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결성할 수 있고 단체 교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 회사는 노동조합의 활동과 이들의 조직적 활동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다.
  • 근로자의 대리인이 직장에서 대리 활동을 하는 경우 차별을 받거나 이를 수행하는데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
  • 단체 결사와 단체 교섭의 자유가 법으로 제한되는 경우 고용주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단체 결사와 단체교섭을 증진시킬 유사한 수단을 권장하고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근로 조건은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 해당 산업 자체에 대한 정보는 물론 여기에 내재된 구체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 환경을 마련한다.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관련되어 혹은 환경에 그 과정에서내재하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근로 과정으로 인하여 생기거나 이와 관련되어 혹은 발생하는 사고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절차를 취한다.
  • 근로자는 정해진 보건 및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신규 직원이나 재발령된 직원의 경우 해당 교육을 반복해서 받는다.
  • 깨끗한 화장실과 마시기에 적합한 물은 물론 가능한 경우 음식 보관이 가능한 위생 시설을 마련한다.
  • 숙소가 제공되는 경우 깨끗한고 안전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 본 규정을 준수하는 회사는 보건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고위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아동을 노동에 이용하지 않는다.

  • 아동을 노동자로 다시는 채용하지 않는다.
  • 회사는 부록에서 아동이라는 항목에 "아동"과 "아동 노동"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아동 노동에 참여한 아동을 적절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전시키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참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 18세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은 야간 근로나 위험한 근로 환경에 종사시키지 않는다.
  • 이러한 정책이나 절차는 적절한 ILO 표준 조항을 준수한다.

최저 생활 임금을 지불한다.

  • 표준 근로 기간에 대한 임금과 수당은 법률로 정해진 최소한의 국가 규정이나 산업 기준 중 더 높은 수준을 충족한다. 어떤 경우든 급여는 항상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재량 소득이 마련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 모든 근로자는 회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급여와 관련된 채용 조건은 물론 급여가 지급될 때 마다 급여 기간에 해당하는 상세한 정보를 이해 가능한 서면으로 제공 받는다.
  • 징계 조치의 수단으로 감봉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가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법에서 정하지 않은 감봉 조치를 실행해서는 안 된다. 모든 징계 조치는 기록으로 남긴다.

근로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서는 안 된다.

  • 근로 시간은 국법과 업계 표준 중 보호 수준이 높은 것을 준수한다.
  • 어떤 경우든 근로자가 주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정기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되며 평균 매 7일 중 최소 1일을 휴일로 제공한다. 초과 근무는 자발적으로 행하며 주당 12시간을 넘지 않고, 정기적으로 초과 근무를 요구해서도 안되며 항상 특별 급여로 보상한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 고용, 보상, 교육 기회, 승진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며 인종이나 계급, 출생 국가, 종교, 나이, 장애, 성별, 결혼 여부, 성적 취향, 노조 가입 여부, 정치적 배경 등에 따른 해직이나 은퇴등의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된다.

채용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어떤 상황에서도 국법과 관행에 따라 형성된 공인 채용 관계를 바탕으로 근무를 수행한다.
  • 노동만 제공하는 계약이나 하부 계약 체결, 재택 근무 제도의 이용은 물론 기술 전달이나 정규 채용 의도가 실제로 없는 상황에서 도제 계약을 하는 등 정규 채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이나 사회보장법과 규정에 따른 직원에 대한 의무사항을 회피해서는 안되며, 기한부 고용 계약의 과도한 사용으로 그러한 의무사항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

혹독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 신체적 학대나 징계 혹은 신체적 학대를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성추행 혹은 그 밖의 추행, 언어적 학대는 물론 다른 형태의 협박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본 강령의 조항은 최대가 아닌 최소한의 규정에 해당하며 본 강령이 이러한 규정을 초과 달성하는 것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본 강령을 적용하는 회사는, 국법은 물론 기타 해당하는 법률을 준수하며, 법률의 조항과 본기본강령 이 동일한 주제를 다룬다는 전제 하에서 보호 수준이 높은 조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