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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2025.03.24

상법 제354조 및 회사 정관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2025년 4월 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주식회사 캐프와의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벤처로 515

주식회사 엔피디

대표이사 강 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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